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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최저 금리 1.2%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규대출도 가능한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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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최저 금리 1.2%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규대출도 가능한가요?

Yongs- 2019. 9. 16. 13:11

 

HF 홈페이지 캡쳐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나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미 HF는 해당 상품을 접수하는 페이지를 따로 개설했으며, 아침부터 신청자들이 몰려 현재 접속에 대기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HF 공사 관계자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2주 내에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대에 신청을 권장드린다"고 설명했다.이 상품은 접수 후 10월부터 공급예정이다.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공사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해당 신청자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실제 대출 가능여부나 대출금액은 LTV, DTI, 신용정보 등의 추가 요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다. 심사시 주택가격을 재확인하며, 한국감정원이나 KB시세를 활용하고 시세가 없을 경우에는 감정가를 활용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일 경우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혼인 경우 본인 소득만 심사한다. 기존 대출이 올해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대출 제외)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상품이 ▲HF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기업(사업)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중도금대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등이라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 대상이 아니다. 연체·부도 등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 등재자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를 적용,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받을 수 있다.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기본금리가 1.95%지만 온라인 전자약정시 0.1%포인트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 연 1.85%를 적용한다.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면적 85㎡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는 항목별로 0.4%포인트씩, 신혼가구는 0.2%포인트 금리 우대를 적용, 조건을 복수로 만족하면 최대 0.8%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금리 하한선은 1.2%다.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대출 잔액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신규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 HF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HF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접수만 받는다.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설정을 은행에서 진행하는 경우 은행창구와 동일한 금리를 적용한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0.1%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이 상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존 대출 조건에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환액 규모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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